달서힐링체
달서힐링체, 어디까지 써도 되나요?
| 상업적으로 써도 되나요? | 됩니다 “공공누리에서 제공하는 공공저작물 중 공공누리 1유형은 출처표시만 한다면 영리, 비영리 목적으로 모두 활용 가능하며 개작 등”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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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영상에 써도 되나요? | 됩니다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공공누리 1유형 약관 · 용도를 따로 적지 않은 포괄 허용 문구 |
| 로고·간판에 써도 되나요? | 원문 미확인 공식 문서에서 이 용도를 다룬 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쓰기 전에 제작처에 확인해 주세요. |
| 웹사이트·앱에 넣어도 되나요? | 됩니다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공공누리 1유형 약관 · 용도를 따로 적지 않은 포괄 허용 문구 |
| 글꼴 파일을 다시 배포해도 되나요? | 명시 문장 없음 원문에 이 용도를 콕 집어 정한 문장이 없어 판정을 싣지 않았습니다(“자유롭게 이용” 같은 포괄 문구로는 로고·재배포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라이선스 원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
| 출처를 표시해야 하나요? | 표시해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이(가)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원문 |
라이선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 원문 확인 2026-10-29 · 원문 보기
위 판정은 2026-10-29에 공식 원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그 뒤 제작처가 조건을 바꿨을 수 있으니, 쓰기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최종 판단은 라이선스 원문을 기준으로 해 주세요. 판정이 원문과 다르면 정정을 요청해 주세요(메일 바로 쓰기).
조건과 주의
원문 내용을 정리한 메모입니다. 근거는 위 인용과 원문을 보세요.
공식 페이지에는 '포스터, 인쇄물도 가능 / 패키지, 옥외광고도 가능! 모든곳에 사용가능' 문구만 있고, 조건 문장은 이미지로 되어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라이선스는 공공누리(kogl.or.kr) 등록 페이지를 따랐습니다: 저작권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제1유형. 영상, 웹·앱 임베딩, 로고·간판, 파일 재배포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글꼴 분류는 공식 설명이 없어 기타로 두었습니다. 원문에 따로 적히지 않은 영상, 웹·앱 임베딩, 파일 재배포, 출처 표시는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상업적 이용·변형·공유 허용, 출처 표시)에 따라 안내합니다.
미리보기
도원지 모양을 글자 외곽에 옮긴 달서구의 둥근 꺾임 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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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열어 본 글꼴 파일
| 한글 | 11,172자 전부. 현대 한글을 모두 쓸 수 있습니다. |
|---|---|
| 한자 | 없음 |
| 영문 | 있음 |
| 지원 형식 | TTF (공식 배포 파일) |
공식 배포 파일의 글자표(cmap)를 직접 읽어 센 값입니다. 형식은 저희가 받아 본 파일 기준이라 제작처가 다른 형식을 함께 줄 수 있습니다. 한글 전체를 지원하는 글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