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체
국민연금공단 · 고딕
국민연금체, 어디까지 써도 되나요?
| 상업적으로 써도 되나요? | 됩니다 “개인 및 기업을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원문 · 용도를 따로 적지 않은 포괄 허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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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영상에 써도 되나요? | 됩니다 “개인 및 기업을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원문 · 용도를 따로 적지 않은 포괄 허용 문구 |
| 로고·간판에 써도 되나요? | 원문 미확인 공식 문서에서 이 용도를 다룬 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쓰기 전에 제작처에 확인해 주세요. |
| 웹사이트·앱에 넣어도 되나요? | 원문 미확인 공식 문서에서 이 용도를 다룬 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쓰기 전에 제작처에 확인해 주세요. |
| 글꼴 파일을 다시 배포해도 되나요? | 원문 미확인 공식 문서에서 이 용도를 다룬 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쓰기 전에 제작처에 확인해 주세요. |
| 출처를 표시해야 하나요? | 원문 미확인 공식 문서에서 이 용도를 다룬 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쓰기 전에 제작처에 확인해 주세요. |
라이선스: 자체 안내 · 원문 확인 2026-11-05 · 원문 보기
위 판정은 2026-11-05에 공식 원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그 뒤 제작처가 조건을 바꿨을 수 있으니, 쓰기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최종 판단은 라이선스 원문을 기준으로 해 주세요. 판정이 원문과 다르면 정정을 요청해 주세요(메일 바로 쓰기).
조건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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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공식 채널 '국민연금 온에어' 공지: '개인 및 기업을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 글꼴 자체를 유료로 판매하거나 왜곡, 변형할 수 없음. PC 에서만 사용 가능(모바일 불가)'. 상업적 이용을 직접 적은 문장은 없지만, 기업을 포함해 무료로 제공하고 글꼴 자체의 판매만 막고 있어 상업적 이용은 가능으로 안내합니다. Bold·ExtraBold는 2023년 3월에 추가되었습니다.
미리보기
국민연금공단의 둥글고 따뜻한 인상의 고딕
견본 이미지 · 글꼴 파일은 제작처에서
서체 파일을 보내지 않고 서버에서 이 서체로 문장을 그린 견본 이미지입니다. 입력한 문장은 그림을 그리는 데만 쓰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파일은 공식 배포처에서 받으세요.
실제로 열어 본 글꼴 파일
| 한글 | 11,172자 전부. 현대 한글을 모두 쓸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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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 없음 |
| 영문 | 있음 |
| 지원 형식 | TTF (공식 배포 파일) |
미리보기에 사용하는 배포본의 글자표(cmap)를 직접 읽어 센 값입니다. 형식은 저희가 받아 본 파일 기준이라 제작처가 다른 형식을 함께 줄 수 있습니다. 한글 전체를 지원하는 글꼴 보기


